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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 신청 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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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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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확인 원,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신청서부본 3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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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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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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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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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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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__ 검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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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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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___영수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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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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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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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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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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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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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경우)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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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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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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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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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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