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 운임의 10%배상
- 약정 운임의 20%배상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
비등 요구
-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 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 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
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피해 사실이 발생한 즉시, 만약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확인하는 대로 업체에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소비자보호원 또는 각 시.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에 신고하거나 중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피해보상절차등 이사화물 관련사항에 대한 민원은 전국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연합회나 각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협회,구청 교통지도과, 시. 군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02-3460-3000)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연합회(02-869-4052~5) 시.도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협회
지 역
전화번호
지 역
전화번호
서 울
02-849-0051
경 기
031-221-7121
인 천
032-881-8283
강 원
033-653-1880
충 북
043-222-2452
충 남
041-575-2401
대 전
042-625-0021
대 구
053-382-0633
경 북
054-984-4446
경 남
055-261-9882
울 산
052-257-6093
부 산
051-527-9001
전 북
063-245-3936
전 남
061-245-4222
광 주
062-956-0114
제 주
064-756-0314
이사피해 문제가 속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구제 방안이 있다.
이사업체 등록시 의무적으로 5백만원의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에 이들의 보험 증권 원본이 보관돼 있으므로 구청 교통지도과나 시.군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해 등록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손해
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손해배상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급한
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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